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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1탄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으로 인해 모든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 궁금했던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중요 Q&A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3.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 2022. 1.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감면 요건 1. 감면 대상자 구 분 요 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 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과세기간별 150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등 ①「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여성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 2021. 12. 22.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2월이면 매년 기부하고 있는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옵니다. 우리가 기부했던 기부금이 연말 정산 시 얼마큼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요건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2021. 09. 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안된 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1년 과세연도 기부한 기부금.. 2021. 12. 6.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탄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시 소득공제액과 제출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 25%)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을 공제합니다. 최종 공제금액 = [1] 소득공제액 + [2] 추가 공제금액 [1] 소득공제액 = Min [ (1), (2) ] (1) 공제 가능금액 = ①+②+③+④+⑤-⑥+⑦ ①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④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① ②.. 2021. 12. 2.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탄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서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모두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1탄과 2탄으로 분류하여 1탄에서는 개요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2탄에서는 소득공제액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개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 1.부터 12. 31. 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 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6조의 2), 신용..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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