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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방법

by TAX오팀장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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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감면 요건

1. 감면 대상자

구 분 요 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 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과세기간별 150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등 ①「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여성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 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2. 감면 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 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 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4. 감면 적용 배제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경력단절 여성 제외)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 배제하는 취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감면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 따라 판단)

구 분 업 종
감면 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 제외
(예 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
(법무 관련,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① 감면 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상 "인원"과 "총 지급액"에는 감면 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② 매월 원천징수 신고)
-감면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③ 연말정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 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 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8.17.)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 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 재직 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 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 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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