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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에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입니다.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대상 : 1세대 1 주택 및 1세대 1 조합원 입주권
- 개정 내용 :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실거래가액 9억 원→ 12억 원
- 수정 이유 : 1세대 1 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 시행 시기 : 개정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월 8일 )
- 기준일 :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적용
※1 주택자 비과세 요건 상향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시뮬레이션
취득가액 7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가정 시(2년 보유, 2년 거주, 필요경비 0 계산)
구 분 | 기 존 ( 9억 원 ) | 변 경 ( 12억 원 ) |
양도차익 | 3억 2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기본공제 | 250만 원 | 250만 원 |
과세표준 | 3억 1750만 원 | 1억 5750만 원 |
산출세액 | 1억 160만 원 | 4045만 원 |
지방세 | 1016만 원 | 404만 5000 원 |
총 납부세액 | 1억 1176만 원 | 4449만 5000 원 |
8일 이후 주택 매도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이전한 1가구 1 주택자들은 완화된 양도세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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