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매월 원천세 신고 후 납부서를 전달해드려도 사업이 바쁘셔서 납부를 잊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이럴 때는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원천세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 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일반 매월 신고 기한 : 급여를 지급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반기 납부 신고 기한 : 1월~6월 지급한 급여의 신고 ☞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한 급여의 신고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 관련 가산세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 세액 × 2.5/10,000* × 경과일 수) ≦ 50%
(단,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연금, 연계 노령연금, 연계 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산세 계산 예시
소득세 50,000원, 지방소득세 5,000원을 10일간 미납했을 경우
소득세 = 50,000 × 3% + ( 50,000원 × 2.5/10,000 × 10일 ) = 1,620원(원단위 절사)
지방소득세 = 5,000 × 3% + ( 5,000원 × 2.5/10,000 × 10일 ) = 160원(원단위 절사)
반응형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탄 (0) | 2021.12.01 |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0) | 2021.11.30 |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0) | 2021.11.09 |
입사 시 받아야 할 서류 (0) | 2021.11.05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에 재난지원금도 포함될까요? (0) | 2021.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