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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by TAX오팀장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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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준비할 때마다 각 공제항목의 공제요건이 늘 헷갈리시죠?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몇 가지 공제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중의 하나인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포스팅 내용을 보시고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액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실무 보충]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예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 등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제외)

①난임시술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일정요건의 난임 시술비는 다음과 같이 공제 적용하며, 공제율은 20%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일정요건의 난임 시술비 지급액 - ②, ③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20%

②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당해 거주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지급액 - ③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 15%

즉,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일정요건의 난임시술의 의료비 지급액은 전액 공제대상금액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③ '①, ②'외의 의료비
①, ②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그 의료비 지급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Min('①, ②'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급액 - 총급여액 × 3%, 700만 원 ] × 15%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세액 공액 대상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다음의 의료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로 합니다.
①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2010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포함 안됨)
②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2010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비용 포함 안됨)
③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 불문) 1명당 연간 50만 원 이내 금액
⑤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⑦「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⑧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의약품(한약 포함)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서면 1팀-1085, 2007. 7. 30)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서면 1팀-1721, 2006. 12. 19)
  •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서면 1팀-1334, 2005. 11. 03)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서면 1팀-1480, 2007. 10. 30)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아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교통사고 장애인의 스포츠센터 재활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
  •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
  • 다음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 보험금
1.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서면 1팀-1562, 2006. 11. 17, : 재소득-649, 2006. 10. 24)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 1팀-1730, 2006. 12. 20).

☞제출서류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내역 제출 서류
의료기관, 약국 지출 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3.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인터넷 증빙서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 임차비 의사 등의 처방전과 판매자 등이 발행하고 의료용구 이름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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