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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하나요?

by TAX오팀장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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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어제 한통의 문의전화가 왔었습니다.' 오 팀장님~ 장인어른께서 지난주에 4억 1천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4%로 협의했는데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라고 부가세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동안은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고 보수표에 의한 수수료만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갑자기 간이과세자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달라고 하니 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듯하여 오늘은 간이과세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의 매출 조건 기준은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액을 상향시키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부과했는데요~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기존과 같은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위의 사연에서 중개업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이며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 )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꼭 받으세요!

부동산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사업자라면 중개수수료에 10%인 부가세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여 아쉬운 생각이 들겠지만 중개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의무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후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하니 꼭 받아두시라고 당부드리며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꽤 높게 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중개인의 과세유형을 꼭 파악하셔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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