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인테리어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y TAX오팀장 2021. 10. 1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오랫동안 거래하고 계신 거래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 오 팀장님~지금 집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 대표님은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장 주소지도 자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인테리어 업계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까?

새로 사업장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매장을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하실 겁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공사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나 견적서만 챙겨놓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거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돌아오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 시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인테리어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꼭 발급받으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얼마나 될까?

사업자가 사업장에 공사를 했을 경우 인테리어 공사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5백만 원입니다.
5백만 원을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5백만 원에 대해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5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또한 매년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자가 요구하는 10%인 5백만 원은 더 주는 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할까?

위의 사례처럼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공제가 다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 관리비나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등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사용한 것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를 하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장이 집인 경우에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구분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전기나 인터넷 사용량을 별도로 계량, 측정할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