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장 업체에서 자주 문의를 주시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영수증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매출자료가 되고, 공급받는 자 에게는 적격증빙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 법 17조에 따른 때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날부터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거래 당사가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아래의 경우에는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상기 2),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
상기 3)의 요건 중 대금 청구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해야 하는 요건을 2013년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함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등이 포함됨
2. 예외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연장 규정은 2012년 2월 2일 공급분부터 개정
1) 거래처별로 1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거래분을 작성 연월일 1월 31일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급함
- 반품분은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품 월에 차감하여 발급함
2) 거래처별로 1 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발급할 수 없음
3) 관련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5일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2월 10일까지 1월 5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함
※1 역월이라 함은 달력상의 월을 말하는 것으로 1 역월을 벗어나 발급할 수 없음
발급시기를 놓치게 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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