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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지난번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발급기한 내에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기한을 넘겨서 발급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런 경우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 총수입금액 )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2011년 1월 : 법인사업자
- 2012년 1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4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9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시행 예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2015년 7월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9년 7월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126-1-2-2)로 발급,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발급시기 : https://taxmaster.tistory.com/9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시에는 꼭 발급시기를 숙지하시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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