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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다뤄본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의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받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용 충당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은 익금 대상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연구개발 출연금, 축가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사회적기업 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
-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의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처음부터 상환할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수익으로, 개발 결과에 따라서 상환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수금 등 부채로 계상한 후 개발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종전에는 기술 개발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수령 시 성공할 경우 반환할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2005. 9. 21 (서면 2팀-1510) 국세청 예규의 개정으로 수령 시 전체 금액을 영업 외 이익을 처리한 후 성공으로 인하여 일부 반환할 금액의 확정시 영업 외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개정되었습니다. (서면 2팀-1825 2006. 9. 18)
- 이 경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이 수령 연도에 전액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되므로 인하여 연구비 집행전에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어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2007년 조특법 제10조의 2가 신설되어 기업의 선택에 의하여 수령 시점에 익금 불산입하고 추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과 같이 익금 산입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조특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
(사례 : 제품개발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개발에 실패하였을 경우 상환의무가 없으며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40%인 4,000,000원은 상환의무가 있고 60%는 무상 지원하는 조건이다.)
구 분 | 분 개 | |
차 변 | 대 변 | |
국고보조금의 수령 시 | 현금 10,000,000 | 국고보조금(영업 외 이익) 10,000,000 |
연구개발비에 사용 시 | 개발비(또는 연구개발비) ***** | 현금 ***** |
개발에 성공 시(상환의무가 발생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또는 공과금 등 4,000,000 | 현금 또는 미지급금 4,,000,000 |
개발에 실패 시 | 분개 없음 | 분개 없음 |
▣조특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 (조특법 10조의 2)
아래의 특정한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경우 수령 시점에 선수금 등으로 처리하여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비용 등으로 사용 시점에 익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인세 신고 시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특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익금과 손금산입의 동시 누락 및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의 누락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 추후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 연구개발 출연금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36조의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과 유사하게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시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 만큼의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는 방법
①대상 연구개발 출연금 근거 법률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3. 정보통신산업 진흥 법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5. 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처리
구 분 | 분 개 | |
차 변 | 대 변 | |
국고보조금 수령 시 | 현금 10,000,000 | 선수금 10,000,000 |
연구 개발비에 사용 시 | 연구개발비 15,000,000 선수금 10,000,000 |
현금 15,000,000 국고보조금(영업 외 이익) 10,000,000 |
개발에 성공시 (상환의무가 발생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또는 공과금 4,000,000 | 현금 또는 미지급금 4,000,000 |
개발에 실패 시(상환의무 없음) | 분개 없음 | 분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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