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포스트에 이어 오늘도 자산 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 사항이지만, 수령 연도에 일시 익금산입되면 본래의 목적인 자산의 취득하는데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인하여 오히려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의 법규정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여 그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봅니다.
(2011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사전에 취득, 개량하고 이후 국고보조금을 사후 받는 경우 포함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 개발비 등도 해당이 되나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재고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국고 보조금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 명세서와 국고보조금 등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경우 추후 경정청구 등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08년 귀속부터 기본법 제45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대상 국고보조금 등
국 고 보 조 금 | 공 사 부 담 금 | 보 험 차 익 | |
해당 법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전기사업법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2006년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6년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년 취득분부터) 환경정책기본법(2020년 취득분부터) <조특법 제5조의 2, 2016년 폐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정보통신산업 진흥 법 제44조 제1항 |
전기·가스·수도·정보 통신 기반 구축 사업 영위 법인 | 고정자산의 멸실,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차익 발생 시 |
④손금산입(외부 회계감사 대상 아닌 법인)
위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일시 상각 충당금으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토지 등의 경우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이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도 가능합니다.(과세기간 중 3월에 취득하고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신고된 경우임)
구 분 | 분개 및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 (차) 현금 10,000,000 / (대) 국고보조금(영업 외 이익) 10,000,000 (영업 외 이익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익금에 산입은 없음) |
전산장비 매입했을 때 | (차) 기계장치 48,000,000 / (대) 현금 48,000,000 |
결산 시 | (차) 감가상각비 8,000,000 / (대) 감가상각충당금 8,000,000 세무조정 : 일시 상각 충당금 손금산입 10,000,000(△유보) 일시 상각 충당금(감가상각비) 익금산입 1,666,666(유보) |
자산의 매각 시 | (차) 현금 45,000,000 / (대) 기계장치 48,000,000 감가상각 충당금 8,000,000 /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세무조정: 일시 상각 충당금 익금산입 8,333,334(유보) |
※감가상각비 8,000,000 = 48,000,000 × 10월/12월 ×1/5
익금산입 1,666,666 = 8,000,000 × 10,000,000 / 48,000,000
⑤손금산입(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면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것과 효과가 동일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 기본통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칙 36-64-1)
구 분 | 기 업 회 계 기 준 | 세 무 조 정 |
수령 시 (수령 2000)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 차감 계정) |
국고보조금(수령으로 인한 자산 증가) 2,000 익금산입(유보) |
자산 취득 시 (취득 2000) |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 차감 계정) (자산 차감 계정) |
국고보조금(현금 차감 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 차감 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 상각 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
결산 시 (상각 400) |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 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 차감 계정) |
일시 상각 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 차감 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
매각 시 (매각 2000) |
현금 2,000 / 사업용 자산 2,000 감가상각 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 차감 계정) |
일시 상각 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 차감 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지금까지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에 대해 알아봤으며 다음 포스팅에는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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