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 등의 성격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우선 익금 불 산입한 후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 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의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종류
구 분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손금산입 요 건 |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 -수요자 또는 편익자 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을 제공받은 경우 |
고정자산의 멸실 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
해당 법인 | 내국법인 | 전기, 도시가스, 초고속 통신망,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 내국법인 |
손금산입 범 위 액 |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
손금산입 사업연도 |
국고보조금 지급받은 연도 |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 보험금을 받은 연도 |
사용기간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 명세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 명세서 -보험금 사용계획서 |
손 금 산입 방법 |
-감가상각 대상자산 : 일시 상각 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일시 상각 충당금으로 계상 | |
기 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 경우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 상각 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하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 상각 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 상각 충당금과 상계하며, 압축기장충당금 대부분 토지의 경우이며 추후 당해 자산을 처분 등의 경우에 익금산입한다. |
▣자산 취득 목적 국고보조금
가.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
①자산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②자산 취득 목적이 아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합니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③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합니다.
나. 자산 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 수령 시 회계 처리
예시) 전산장비 취득 목적으로 3월에 국고보조금 10,000,000원을 수령하여 당해 연도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산장비를 4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동 장비를 다음 연도에 4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내용연수 5년이며 정액법 상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었다.)
구 분 | 분 개 | |
차 변 | 대 변 | |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 현금 10,000,000 | 국고보조금 10,000,000 (현금 차감 계정) |
전산장비 매입했을 때 | 기계장치 48,000,000 국고보조금 10,000,000 (현금 차감 계정) |
현금 48,000,000 국고보조금 10,000,000 (기계장치 차감 계정) |
결산 시 | 감가상각비 8,000,000 국고보조금 1,666,666 |
감가상각 충당금 8,000,000 감가상각비 1,666,666 |
재무 상태 표의 표시 (자산 항목) |
기계장치 48,000,000 국고보조금 -8,333,333 감가 충당금 -8,000,000 31,666,666 |
|
자산의 매각 시 | 현금 45,000,000 국고보조금 8,333,3334 감가 충당금 8,000,000 |
기계장치 48,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3,333,334 |
※국고보조금 1,666,666의 계산 근거 : 감가상각비 8,000,000 × 국고보조금 수령액 10,000,000 / 기계장치 48,000,000 |
☞위의 회계 처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회계상 자산 취득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자산에서 차감표시함과 아울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자산 처분 시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가감하므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면 위의 세무조정상 일시 상각 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한 것과 손익의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대로 회계 처리하였더라도 정확한 청산소득 계산 등을 위하여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반드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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