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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by TAX오팀장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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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 중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손충당금 : 채권의 회수 불가능에 대비한 금액
②대손금 :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금액 (대손 발생금액)

▣의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보다 회사가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세무서식입니다. 회계학적으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대손금(대손상각비) 기초 대손충당금(회계 상금액)
(보충액)
기말 추가 설정

이 서식에서 검토할 내용은 첫 번째로, 회사가 대손금으로 인식한 금액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이고 , 두 번째는 기말에 회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대손금의 검토

(1)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의 검토
1)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
다음의 사유인 경우에는 회사가 결산서에 대손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적으로 손금산입 하여야 합니다.
①「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⑥「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사유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이 결산서에 대손처리를 한 경우에만 손금이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①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의 : 단, 부도 6월 경과로 인한 경우에는 1,000원을 비망 가액으로 남겨야 합니다.
③ 「국세 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합니다)
④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채권
⑤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 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화해는 2019. 02. 12부터, 조정은 2020. 03. 12 결정부터 적용)
⑥「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⑦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3)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제외 채권
다음의 경우에는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 (법법34조)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법법28조①)
  • 할인어음 및 배서 양도 어음 (법법28조①)
  •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하여야 하는 채권

▣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액의 계산

세법상 기말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 (1/100과 대손 실적률 중 큰 금액)

①대손 실적률의 계산
법령 6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손 실적률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이것을 풀어쓰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기 세법상 대손 금액 / 기초의 세법상 채권금액
*일반적인 손금 한도액과는 달리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인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단계 : 대손금 조정
대손이 발생한 내역을 기록

대손충당금 상계액
(차) 대손충당금 (대) 채권
당기 손금 계상액
(차) 대손충당금 (대) 채권
시인액 부인액 시인액 부인액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2단계 : 채권잔액의 기록
F8 잔액조회를 이용하여 기말 채권금액을 기록
18. 부인 누계액 : 1단계의 부인액 +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손금 부인액
20.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3단계 : 설정률 수정
만약에 대손 실적률이 1/100보다 높은 경우에 수정

☞4단계 : 대손충당금 조정
8.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기초 109번 + 기초 111전
9. 기중 충당금 환입액 : 대손 처리하였으나 회수한 금액
10. 충당금 부인 누계액 :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5. 12. 보충액 :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하기 전 잔액 : (8) - (11)
4. 당기 계상액 :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 → (차) 대손상각비 (대) 대손충당금
14. 회사 환입액 : 대손충당금을 감소 → (차) 대손충당금 (대) 대손충당금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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