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는 회사에서 계상한 접대비가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보다 크거나 증빙불비 등의 이유로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서식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접대비의 개념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이며,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지출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①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②특정 거래처에 대한 지출입니다.
(1) 접대비로 보는 경우
①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경조사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 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③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며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④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봅니다.
⑤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제공되는 1인당 연간 3만 원을 초과하는 견본비는 접대비로 봅니다.
⑥현물 접대비의 평가는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평가하며, 귀속시기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합니다.
⑦특수관계인에게 대한 채권의 포기 회수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단,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채권 회수 불가능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대손처리액의 정리
①특정 거래처에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 : 접대비
②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 : 대손금
(2) 판매장려금
①특정 거래처에 사전 약정 없이 지급 : 접대비
②일반 거래처에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 : 손금처리
(2)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①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전액 손금불산입 합니다.
②법인이 광고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 인정합니다.
③주주총회의 회의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으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는 접대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의 경우는 접대비에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현물 접대비
②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 포기 금액
③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
☞법적 증빙 미수취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법인의 현물 접대비는 제외한다.)가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적 증빙이 아니라 일반 증빙을 받은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법적 증빙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단,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 원까지 와 신용카드를 수취하기 곤란한 해외 접대비(예:아프리카 지출분)등은 법적 증빙이 면제됩니다.
①여신전문 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지출하는 접대비
②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한도액 = 12,000,000원 (중소기업은 36,000,000원 ) ×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 + 적용률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액을 말합니다. 적용률이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특수관계자 거래 |
100억 원 이하 | 0.3% ( 2020년 한하여 0.35% ) | 산출한 금액의 10% ( 일반 수입과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중복 시 일반 수입 먼저 한도액 계산함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1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 2020년 한하여 0.25% ) |
|
500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 (2020년 한하여 0.06% ) |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한도액 =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중 적은 금액
수입금액이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서 반영된 금액을 의미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구간별 적용률의 10%를 적용합니다. ( 만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률을 적용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법인조정 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나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를 우선 작성하여야 합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1단계 : F12 불러오기를 하여 접대비 내역이 나오게 합니다.
- 2단계 : 수입금액이 불러오지 않은 경우에는 ③합계와 ②특수관계 인간 거래금액을 기록합니다.
- 3단계 : 접대비 계상액 중 "업무와 무관한 경비"가 있거나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⑥접대비 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에 금액을 기록하고 1회 1만 원 초과지출의 경우 (15)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16) 총 초과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작업을 합니다.
( 상황 1 )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인 경우 : 16번 수정
( 상황 2 )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 미사용분인 경우 : 15번, 16번 둘 다 수정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원 건강검진비가 손금 인정이 되나요? (0) | 2021.12.03 |
---|---|
[법인세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0) | 2021.11.25 |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0) | 2021.11.19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0) | 2021.11.11 |
[법인세 세무조정]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방법 (0) | 2021.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