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어제 거래하고 있는 법인에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이번 주에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회사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한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인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 경조사별로 지급하는 한도가 있는지,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비 한도
경조사비 한도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또한 세법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처져 있는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예규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 서이 46012-11058, 2003.05.27-
예규에서 보듯이 과세관청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법인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관련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법인의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등 해당 회사의 규모에 맞게 모든 임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인의 내부규정인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일정한 금액이 경조사비로 지출되었다면 전액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청 예규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 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 파손 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 법인 46012-296, 1999.01.23-
또한, 경조금 지급 사실은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항상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숙지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고 해당 임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기준 및 경조사별 휴가 허가일수를 통보함으로써 해당 직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국세청 예규 ]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 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 사실은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임. -법인, 법인 46012-537, 1993.03.05-
▣접대비의 경우는?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은 건당 1만 원(경조금의 경우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므로 1만 원 이하의 접대비는 관련 증빙만 수취하면 됩니다. 경조금의 경우에도 20만 원 이내의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로 첩첩장·부고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 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1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②1회의 접대에 1만 원(경조금의 경우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을 포함한다)을 사용(수취·발행) 하지 아니한 금액과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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