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0월까지의 매출이 확정되고 11월도 반절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이면 대략적인 21년도 매출금액이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현저히 낮아진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코로나 특수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크게 높아져서 올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 04. 26)
5.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 31. 에서 6. 30. 까지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 제한법 122의 3)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 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추징 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13. 01. 01.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 '17년 귀속까지 100만 원, '18년 귀속부터 120만 원 )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 분 | 농어촌특별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 과 세 | 대 상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비과세 | 배 제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업 종 별 | '21년 귀속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의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3.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별표 3의 3] 사업서비스업 |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9항 관련)
구 분 | 업 종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 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 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네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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