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일부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이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슈퍼카 3대 및 아파트 여섯 채를 구매하는 등 탈세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는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사업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표기하지 않은 '뒷 광고'콘텐츠로 많은 금액을 빼돌리게 된 거죠. 오늘은 인플루언서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 미등록 숙박 공유 업자, 공직 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 대상자의 세부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사례별로 조사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 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가상계좌 등을 통해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16명입니다. 이들 팔로워는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가상계좌로 광고비를 받은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콘텐츠 창작자도 포함되었는데요~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처음으로 해외 소재 플랫폼을 이용한 탈세 혐의 집단 과세정보를 확보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도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자가면 등기부등본, 임차면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등록을 할 때 면세 및 과세사업자의 구분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됩니다. 창작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니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정확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에 한 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사업장 현황신고로 신고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이면서 유튜브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기에 잊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가산세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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