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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by TAX오팀장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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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실적 저조 및 실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의 소득세를 미리 내는 의미가 아니라 금년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 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입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자료 발췌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 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 1/2 - ( 중간예납 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①+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②+결정, 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③ + 기한 후, 수정신고 추가 자진 납부세액(가산세 포함)④) - 환급세액⑤

*중간예납 기준액

①2020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②2021년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소득세법」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 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의 고지, 납부 및 분납

  • 중간예납 세액의 고지 : 2021년 11월 납세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기한 : 2021년 11월 30일(화요일)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 대상자 :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분납 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 40,000,010원의 경우 20,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000,010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 중간예납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대상자

①2021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2021년도의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8년부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폐지(조세특례 제한법 제26조 2017년 12월 31일 일몰 종료)

중간예납 추계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 중간예납 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중간예납 추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2)-(2021.0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1년 11월 3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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