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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by TAX오팀장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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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앞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를 안내해드렸고 이어서 주요 Q&A 내용으로 이어서 포스팅해드릴게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1.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 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간주임대료: 건설비 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20. 02. 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 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주 업종의 수입금액 + 주 업종 외의 수입금액 × 주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 / 주 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

*주 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기준 수입금액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소득세과-729, 2019. 5. 23.)

3. 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판정 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 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 방법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 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사한세로 징수합니다.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 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 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 원 한도('18년 귀속부터)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1. 확인서 중 표준 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표준 손익계산서 및 표준 원가 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소득세법 제122조의 3에 의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제조업 7.5억
(2020. 05. 01. 신규사업자)
대 상 제조업 수입금액 기준금액(7.5억)이상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과 무관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음식업( 6. 30. 폐업) 7억
도매업 ( 10. 1. 개업) 5억
대 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 7.5억)이상
*음식7억+음식환산 2.5억(5억×7.5/15)
제조업 7억
( 7. 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대 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 15억) 이상
*도매 13억+도매환산 2억(1억×15/7.5)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대 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 7.5억)이상
*음식7억+음식환산1.5억(1억×7.5/5)
A사업장(제조 3억, 도매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대 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이상
*제조 5.5억 + 제조환산 2억(4억×7.5/15)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대 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15억)이상
*도매10억 + 도매환산6억(2억×15/5)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 손익분배비율 50% ]
대 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이상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 손익분배비율 80% ]
단독사업장 제조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미만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 공동사업자 갑, 을 ]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부동산임대 2억 + 임대환산 0.5억(1.5억×5/15)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 공동사업자 갑, 을 ]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 공동사업자 갑, 병 ]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미만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공동사업장A 제조10억
[ 공동사업자 갑, 을 ]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 공동사업자 갑, 을 ]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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