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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하며(개별 100만원씩)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므로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1월 중에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당일 6시이전 신청시 당일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시기
대 상 | 지 급 시 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 2021.12.27~)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 2022.01.06~)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 2022.0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2022.0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022.02월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2022.01월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2022.02월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및 방역지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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