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0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 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질의사항
Q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 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Q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메일이 반송 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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