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분들은 이미 납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고지서를 받아들고 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납부금액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상당히 부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납부를 하더라도 납부금액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한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과세표준 산출식


▶세율
☞'21년 이후
< 개인 >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 법인 >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3% | 3억 원 이하 | 6%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
94억 원 초과 | 94억 원 초과 |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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