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원천세 신고 시 기장대리를 의뢰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인건비를 취합하여 더존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 후 거래업체에 납부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매월 신고업체는 이렇게 매월초에 업무가 진행되며 반기 신고자의 경우 반기별로 취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1년 7월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생기면서 이제 반기 신고자도 매월 자료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자료를 쉽게 더존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대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입력 방법
인사급여→퇴직/사업/기타→사업소득자입력→사업소득자료입력
※사업소득 쉽게 입력하는 꿀팁!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자는 '복사'를 통해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경우 연말 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복사'하기를 통해서 쉽게 사업소득 입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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