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2월이면 매년 기부하고 있는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옵니다. 우리가 기부했던 기부금이 연말 정산 시 얼마큼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요건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2021. 09. 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안된 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1년 과세연도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서 1천만 원 이하 : 20%, 1천만 원 초과 : 35%의 세액공제율을 2022. 01. 01. 이후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임.
가. 기부금 지출자 범위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의 지출자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한다)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 요 건 | ||
연 령 | 소 득 금 액 | 생 계 | |
배우자 | 제한없음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 | O |
부양가족 | O |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거주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종 류 | 지출 자별 세액공제 여부 |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
정치자금 기부금 | O | X |
법정기부금 | O | O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O | X |
지정기부금 | O | O |
▣기부금의 종류
(1)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비 고 |
정치자금 기부금(조특법 제76조) | 지출액 중 10만 원 초과분 |
우리 사주조합원 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 우리 사주조합원이 지출한 기부금 제외 |
법정기부금(소득법 제59조의 4 제4항 제1호) | |
지정기부금(소득법 제59조의 4 제4항 제2호) |
(2)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조특법 76 ①)
(3) 우리 사주조합원 기부금
거주자가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우리 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합니다.(조특법 88의 4 (13)) 이는 대주주의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입니다.
(4) 특별재해(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의 법정기부금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후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 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합니다.
②기부금액은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 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봉사일 수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6.25일→7일(기부금액:35만 원)
③해당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행하는 유류비·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1)10만 원 이내 | 10만 원 이내의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100/110 |
(2)10만 원 초과 | 10만 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초과: 15%(3천만 원 초 과분 25%) | |
(3)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15%(1천만 원초 과분 30%) | |
(4)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3)]x10%+[(종합소득금액-(3)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5)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3)) x 30% | ||
(6)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3)) x 30%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15%(1천만 원초 과분 30%) |
※2013. 12. 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1. 9. 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안된 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1년 과세연도 기부한 기부금액에 한해서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35%의 세액공제율을 2022. 01. 01. 이후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임.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의 관계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①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은 거주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한 기부금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③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액·정치자금 기부금·우리 사주조합원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소득법 61)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며 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종류 |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10년 |
지정기부금 | 10년 |
정치자금 기부금 | -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 |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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