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시 소득공제액과 제출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 25%)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을 공제합니다.
최종 공제금액 = [1] 소득공제액 + [2] 추가 공제금액
[1] 소득공제액 = Min [ (1), (2) ]
(1) 공제 가능금액 = ①+②+③+④+⑤-⑥+⑦
①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④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① ② ③의 금액은 제외하되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포함) × 30%
⑤신용카드 사용분 × 15%
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 × 15%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최저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 × 30%
㉰(신용카드 사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직불카드 등 사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 30% + (최저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40%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30% + (최저 사용금액-신용카드 상용분-직불카드 사용분) × 40%
⑦Max[(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2020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합 계액 × 105%), 0] × 10%
▣공제한도액
급여 수준별 차등적용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Min [총급여액 × 20%,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취학 전 아동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제출서류
①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③현금영수증
④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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