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으로 인해 모든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 궁금했던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중요 Q&A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3.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5.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부터 조회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습니다.
6. 일부 공제 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료는 조회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8.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 수집이나 자료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한편,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 내역의 공제 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 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 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22.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2.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 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3.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 한 안경 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1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15.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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