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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이야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by TAX오팀장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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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게 되는데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꼭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취소 방법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발급 가능 금액 : 1원 이상
  •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까지 기재하여 발급함
  • 취소 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기입하고 '현금결제 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임의 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은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조세범 처벌법 제15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 9, 법인세법 제75조의 6)

( 국세청 의무발행 업종 정보 )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발급하는 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용시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어 발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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