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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법인 거래처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입금 발생 원인
법인명의로는 대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어 부득이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다시 은행에 납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차입금 실질과세의 원칙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 국세청 예규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 법인세과-74, 2012.01.19-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해당 법인이 사용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 등 타인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되어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타인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은 법인이 하되 그 이자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를 체결해 놓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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