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법인세 결산시 작성되는 많은 조정 서식 중에서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서식 중 하나가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해당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퇴직연금의 의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수단에는 내부적립과 외부적립이 있으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2016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세법에서는 외부적립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등은 납입액을 손금에 산입 하고, 해지 시에는 해약한 금액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합니다.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액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 중 적은 금액
①당기에 납입한 퇴직연금
②퇴직급 추계액 -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퇴직보험 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금과는 달리 회사에서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 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됩니다.
(1)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원을 현금납부
회 사 | 세 법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 (대) 현금 5,000,000 | (차) 손금 5,000,000 / (대) 현금 5,000,000 |
<손금산입> 퇴직연금 5,000,000원 유보(발생)
(2) 퇴직금 5,00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
회 사 | 세 법 |
(차) 퇴직급여(또는 퇴. 충) 5,000,000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
(차) 퇴직급여(또는 퇴. 충) 5,000,000 / (대) 손금 5,000,000 |
<손금불산입>퇴직연금 5,000,000원 유보(감소)
▣작업순서

☞1단계 :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① 19.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 등 : 기초의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기록
② 20. 기중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 : 당기 퇴직연금 감소액
③ 21. 당기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납입액 : 당기에 납입한 퇴직연금
☞2단계 : 가. 손금산입 대상 부담금 등 계산
① 14.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전기까지 손금산입 한 퇴직연금
② 15. 퇴직연금 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 전기까지 과다하게 퇴직연금을 납입하여 손금 부인된 금액
③ 16.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당기에 퇴직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기록합니다. 만일 퇴직연금에 대하여 앞에서 손금산입을 했었는데, 퇴직금 지급 시 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이중으로 손금을 인식한 것이므로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3단계 :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① 1. 퇴직급여 추계액 : 전 임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할 금액을 기록
② 2. 장부상 기말잔액 : 기말의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기록
③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 충당금 :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는데, 퇴직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 설정액
④ 11. 회사 손금 계상액 : 회사가 손금으로 인식한 퇴직연금충당부채 금액을 말하며 10. 손금산입 범위액과 비교하여 조정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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