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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기초이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by TAX오팀장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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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12월 말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가장 바쁜 시기가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3분기까지의 가결산을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부터 법인세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 내년도 법인세 신고 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핵심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무조정의 이해

(1) 세무조정의 의의 : 세무조정은 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과 법인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조정에는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익금산입(+) : 회사에서는 수익 항목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예) 간주임대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재고자산평가 감등
  • 익금불산입(-) : 회사에서는 수익 항목으로 기록하였지만 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 (예)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등
  • 손금산입(+) : 회사에서는 비용항목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 (예) 법인세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등
  • 손금불산입(-) : 회사에서는 비용항목으로 기록하였지만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증가시키고,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1) 세무조정의 하나인 손금산입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조정이란 특정한 손금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사항을 말합니다. 결산조정항목은 손금산입이 강제되지 않고, 법인에게 그 항목의 손금산입 여부 시기에 대하여 선택권이 부여된 것들이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사항들을 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하는데,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손금산입 시기의 결정이 불가능하고, 세법에 규정된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구     분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손익 귀속시기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 세법에 규정된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경과 시기 결산서에 반영 경정청구( 3년 이내 )

(2) 결산조정사항의 범위

회사의 내부적인 계산 항목으로 손금산입 시기에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산조정사항은 회사와 세법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손금산입 항목

②회사 내부적인 거래 항목 

회사의 수익 < 세법상 익금 익금산입 모두 신고조정사항
회사의 수익 > 세법상 익금 익금불산입 모두 신고조정사항
회사의 비용 > 세법상 비용 손금불산입 모두 신고조정사항
회사의 비용 < 세법상 비용 손금산입 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

▣소득처분의 이해

세무조정은 해당 세무조정을 한 후에는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귀속주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상황별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구분 소득처분 귀속자 귀속자 사후관리 원천징수 여부
사내유보 유보 기업 내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 X
사외유출 상여 대표자, 임원 근로소득 과세 O
배당 주주 배당소득 과세 O
기타 사외유출 타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 불필요 X
기타 소득 그 외의 자 기타 소득 과세 O
그 외 기타 잉여금을 구성 사후관리 불필요 X
  • 사내유보 :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세법상 자산과 부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
  • 사외유출(상여) : 회사의 사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나 임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외유출(배당) : 소득의 귀속 대상이 당해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배당으로 소득 처분합니다.
  • 기타 사외유출 : 소득의 귀속 대상이 타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 기타 소득 : 사외 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당해 귀속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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