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신고, 납부기한 10월 25일)를 하다 보니 9월까지의 대략적인 손익이 산출되어 법인 거래처의 담당자들과 법인세 추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알게 되면 자금계획에도 도움이 되기에 오늘은 법인세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1. 법인의 사업연도
일반적으로 소득세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는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상관없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 신고기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산출방법
①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과세표준 × 법인세율 = 산출세액
③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액 = 최종 납부세액
즉,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이 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법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확정되고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커서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값일 때는 법인세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3. 법인세율
( 영리법인 기준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 2억 이하 ☞ 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과세표준: 200억 초과 ☞ 22%
과세표준: 3,000억 초과 ☞ 25%
위의 법인세 산출방법에서 ①번 값인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위의 과세표준대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율은 10%~25%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각종 세액공제는 광범위한지라 추후 하나씩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신규법인 법인세 산출방법
간혹 법인세 신고 시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서 의아해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연도중 개업하여 사업 월수가 12개월이 안 되는 경우는 과세표준금액을 12개월치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개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이 1억이면 그 연도의 최종 과세표준금액은 12억이 되는 셈이지요. 1억이라 10%인 법인세만 생각하고 계셨던 대표님들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기장을 맡기고 계신다면 3분기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4분기에는 미리 예상 손익을 파악하셔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설명하기에 방대한 양이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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