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무이야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

by TAX오팀장 2021. 10. 19.
반응형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10월 19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히, 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가 추진배경이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타 서비스산업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소비자의 47.1%가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낮다고 응답)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 중개보수 개편안

( 변경되는 수수료율-국토교통부 자료제공)

거래건수 및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 요율을 인하한 것이 제일 큰 변화이며 6억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요율 변경이 없습니다. 주요 구간 요율 인하로 보수 부담이 경감되었죠. 보수 급증 완화를 위해, 9억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요율을 인하하여 중개보수의 급증을 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임대차의 상한 요율을 매매보다 낮거나 같게 설계한 것도 특징적입니다.

 

2. 현행 및 개편안 중개보수 부담 비교

개편 전 9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 시 81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었지만 개선 후는 450만 원으로 36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지는데 전세 수수료율은 위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월세는 따로 표기되어 있는 게 없어서 산정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환산보증금 계산법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 × 100 )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월세 × 70으로 계산됨. )

 

3. 주의할 점

개편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입니다. 실제로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협의하에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른 가운데 다소 부담스러웠던 중개수수료 인하를 반기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계약한 거래에 대해서 개편안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최대 요율에서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