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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이야기

폐업신고한 거래처에 반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by TAX오팀장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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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어제 오후에 법인 거래처의 재무담당자에게 문의 왔던 내용입니다. ' 오 팀장님~ 9월에 거래했던 거래처에서 반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데 9월 30일 자로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요? '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폐업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폐업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요?

거래처의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으나 반품 등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 세과-45,2014.01.21-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반품 사유 발생일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 매출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반품 건에 대한 마이너스 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반품 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니 꼭 관련 자료를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9-2(폐업한 자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차가 감하여야 한다.

 

폐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발행할까요?

위의 사례는 폐업일 이후에 반품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며 폐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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